내홈닷컴이 운영하는 코디엔에스 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이용 시,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 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항
이 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. 정보통신망 법률 제50조의 2 (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 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.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 하여서는 안됩니다.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.